[프리즘] 삐삐에 욕설 음성녹음, 명예훼손罪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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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퍼트려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더라도 호출기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8년 별거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내려 하자 매직펜으로 부인이 사는 집 담벼락과 엘리베이터 안에 욕설을 적어놓고 부인의 남동생과 친구들의 호출기에 욕설을 녹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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