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7일 다른 사람의 무선호출기(삐삐)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모(38.무직)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것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퍼트려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더라도 호출기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8년 별거한 부인이 이혼소송을 내려 하자 매직펜으로 부인이 사는 집 담벼락과 엘리베이터 안에 욕설을 적어놓고 부인의 남동생과 친구들의 호출기에 욕설을 녹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