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10억 미만의 주식공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주식공모를 통칭하여 인터넷 주식공모라 부르고 있다.

공모금액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공모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사모증자를 했을 경우 공모금액과 합쳐 10억원이 넘더라도 증권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과 간섭이 가해질 가능성과 기술유출의 우려도 있다.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점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불충분한 정보공개,공모가격 산정의 객관성 결여,유통시장의 부재로 인한 환금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과대광고와 위법사례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공모예정금액에 형편없이 미달되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 인터넷 주식공모는 사모와 달리 공모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시기와 금액면에서 적절하게 조달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외부 투자자들은 미래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지분에 대하여 현재 지불할 금액을 최소화하려 하고 기업은 일정 지분의 매각을 통해 최대의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다.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인터넷 주식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회사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관건이므로 매체의 선택 시기 광고문안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박정서 < 한국사이버거래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