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면제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7일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은행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자신의 아들이 재신검을 받은 결과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심에서 인정된 금품수수 비리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무자가 재신검에서 면제처분을 받아 징집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금품제공 등 병역비리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여서 최근 검.군합수반의 재신검 실시와 관련돼 주목받고 있다.

임씨는 병무청 주변 브로커 김모씨에게 청탁해 군의관에게 돈을 건네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