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구체화되는 헤지펀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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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헤지펀드 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때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논란 끝에 지난 17일 미 하원을 통과한 "헤지펀드 공시법 (Hedge Fund Disclosure Act) "은 자산규모가 30억달러를 넘거나 순자산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헤지펀드로 하여금 분기별로 자산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한다.
이 법에 따라 당장 레버리지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하는 대형 헤지펀드의 숫자는 불과 20,30개에 그치는 정도라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국제금융 시장의 두통거리였던 헤지펀드의 투기적 활동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때마침 영국 정부도 역외 (off-shore) 조세회피 지역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케이만 군도와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들에 대한 조세활동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 당국과 연계해 역외펀드들에 대한 재무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이 역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버뮤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더불어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는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지난 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일이나 지난 97년 수십개 헤지펀드들이 떼를 지어 태국 바트화를 공략해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던 사례들은 그동안 헤지펀드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노출시켜왔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
특히 버뮤다 더블린 등 역외지역들이 일체의 행정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헤지펀드들에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G7이나 G20회의에서도 꾸준히 헤지펀드 규제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미국과 영국이 이번에 나름대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이 헤지펀드와 역외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헤지펀드들이 최근들어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거 출몰하고 있고 70억달러로 평가되는 이 지역 유입 자금중 상당액이 이미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유입되어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국은 선진국들이 대형 헤지펀드를 규제할수록 이머징 마켓에서 소형 헤지펀드들이 더욱 발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기성 자금이동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논란 끝에 지난 17일 미 하원을 통과한 "헤지펀드 공시법 (Hedge Fund Disclosure Act) "은 자산규모가 30억달러를 넘거나 순자산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헤지펀드로 하여금 분기별로 자산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한다.
이 법에 따라 당장 레버리지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하는 대형 헤지펀드의 숫자는 불과 20,30개에 그치는 정도라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국제금융 시장의 두통거리였던 헤지펀드의 투기적 활동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때마침 영국 정부도 역외 (off-shore) 조세회피 지역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케이만 군도와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들에 대한 조세활동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 당국과 연계해 역외펀드들에 대한 재무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이 역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버뮤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더불어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는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지난 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일이나 지난 97년 수십개 헤지펀드들이 떼를 지어 태국 바트화를 공략해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던 사례들은 그동안 헤지펀드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노출시켜왔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
특히 버뮤다 더블린 등 역외지역들이 일체의 행정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헤지펀드들에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G7이나 G20회의에서도 꾸준히 헤지펀드 규제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미국과 영국이 이번에 나름대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이 헤지펀드와 역외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헤지펀드들이 최근들어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거 출몰하고 있고 70억달러로 평가되는 이 지역 유입 자금중 상당액이 이미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유입되어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국은 선진국들이 대형 헤지펀드를 규제할수록 이머징 마켓에서 소형 헤지펀드들이 더욱 발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기성 자금이동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