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제3시장은 예정대로 3월 안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매출금액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3월중 거래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매출금액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후 약 20일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시장에 참여하려는 상당수의 기업 주식은 4월말 이후에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