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납세자의 날과 세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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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은 34번째 맞은 "납세자의 날"이다.
지난해까지 "조세의 날"이다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날"로 바뀐 것은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를 내세운
결과지만 조세정책과 행정 모두 아직은 공평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우선 세목수가 국세 16개, 지방세 15개 등 모두 31개로 선진국에 비해
12~15개나 더 많은데다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각종 목적세까지 남발해
세제가 매우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점이 높고 세원포착률이 낮은데 비해 세율은
높아 매우 불공평하다는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정개혁은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지역담당관제 폐지 등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를 확립하자면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몇가지 있다.
하나는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문제다.
특히 1백만명이 훨씬 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의 과세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자면 국세통합전산망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세무조사 대상과 횟수를 크게 늘리고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객관적인 방법론과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누구라도 세금내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납부한 세금이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태준 국무총리의 기념치사처럼 "국민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이 국가사회
발전의 꼭 필요한 부분에 알뜰히 사용되고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이 실현되도
록 세정개혁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두고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
지난해까지 "조세의 날"이다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날"로 바뀐 것은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를 내세운
결과지만 조세정책과 행정 모두 아직은 공평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우선 세목수가 국세 16개, 지방세 15개 등 모두 31개로 선진국에 비해
12~15개나 더 많은데다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각종 목적세까지 남발해
세제가 매우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점이 높고 세원포착률이 낮은데 비해 세율은
높아 매우 불공평하다는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정개혁은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지역담당관제 폐지 등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를 확립하자면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당국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몇가지 있다.
하나는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문제다.
특히 1백만명이 훨씬 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의 과세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자면 국세통합전산망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세무조사 대상과 횟수를 크게 늘리고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객관적인 방법론과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누구라도 세금내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납부한 세금이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태준 국무총리의 기념치사처럼 "국민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이 국가사회
발전의 꼭 필요한 부분에 알뜰히 사용되고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이 실현되도
록 세정개혁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두고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