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증권거래소가 23일 발표한 거래소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편의와 주주이익을 위해 매매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상장사들의 싯가배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벤처기업등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상장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내 증시의 균형발전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상장이 훨씬 쉬워진다 =상장요건이 다양화된다.

그만큼 시장진입기준이 완화된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해 선택적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내야 하고 납입자본금이익률이 25%이상
돼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본금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법인으로 나눠 상장여건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형법인이라도 수익성과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허용된다.

상장시점에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상장연도에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허용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다.

상장기준의 개선은 상반기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적극 추진한다는게 거래소
의 복안이다.

다만 상장후 상장법인의 관리는 엄격해지고 강화된다.

현재 부도 등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2,3년간
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예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처럼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손실 준비금의 50%를 비용처리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 점심시간에도 장이 열린다 =코스닥시장과 같이 점심시간(12~1시)에도
개장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에는 2개월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하루 5시간인 거래시간이
이르면 5월초부터 6시간으로 늘어난다.

한동안 연내 개장으로 거론됐던 야간시장 개설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하루 가격제한폭은 현행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 싯가배당을 유도한다 =주주에게 배당금이 많이 돌아가도록 상장사들이
싯가배당률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배당가능이익중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이 국내 상장사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각각 43.6%와
36.8%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98년 현재 15.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액면가(대개 5천원)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 외에 싯가배당률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싯가를 기준으로 하면 배당금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사회및 주총결의후 바로 싯가배당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외 증권사
의 정률회비를 인하해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매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
이다.

주식매매수수료는 자율이지만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탓이다.

거래대금 기준의 회원사 정률회비를 현행 0.009%에서 0.008%로 낮춘다.

오는 3월중 시행한다.

<> 상장사의 국내외 IR를 지원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장사들의
국내 IR(기업설명회)를 도와줄 예정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알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국내 IR은 분기별로는 1회, 해외 IR은 반기별 1회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이후에는 거래소내에 IR 전용룸까지 마련한다.

<>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기관투자가들이 일정수 이상의 종목을 한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상반기중 도입한다.

시간외 대량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량매매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이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