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매입 선택권(스톡 옵션)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행사가격이 아닌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경영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
의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모두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
고 하겠다.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다른 깊은 연구없이 서둘러
도입됐고 그 결과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던게 사실이다.

주식매각 이익과 여기에 물리는 세금이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없이 결정되는
불합리가 생긴 것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절차없이 주가상승분 만큼 무조건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스톡옵션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톡 옵션은 경영자에게 지불되는 보수총액의 일부를 주주자본 가치의
증감에 연계해놓음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일 뿐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시가 활황을 보일 경우까지 무조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 하겠다.

바로 그런 점이 근로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을 갖는 우리사주 제도와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톡옵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도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영자 보수체계를 재조정하는 것도 긴요할 것이고
근로자 급여체계와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하겠다.

더욱이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있는 기업지배구조와의
조화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상승과 장기적 경영성과라는 다소는 상충적인 목표가 조화있게
추구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나 소액 주주에 대한 배당정책
의 재검토 역시 적정 주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스톡옵션이 단순히 경영자에 대한 보수체계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스톡옵션이 진정한 경영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주주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잘못된 스톡옵션은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스톡옵션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기업이 적지않은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너무 시간을 끌어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