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지 하나만 잘하면 대학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6일 "2000학년도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재능보유자 입학전형에서 토플시험 만점을 받은 아들이
면접에서 0점 처리돼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모(19)군의 아버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려대 경영대학이 영어능력이라는 특수재능만으로는
경영학 전공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최군을
불합격시키기로 하고 면접평가에서 0점 처리한 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최군은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점수 3백점중 경영대학에서 주는 면접평가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