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파트 청약이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적금 또는 청약저축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구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계좌씩 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주택은행만 독점적으로 이 통장을 취급했으나 3월부터는 수출입, 산업,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에서도 청약통장(청약저축 제외)에 가입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 셈.

경쟁이 생기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조건이 훨씬 유리해졌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각 은행별로 청약예금은 실세정기예금(8% 내외),
청약적금은 근로자우대저축(10% 내외)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 초기에는 보너스금리 제공 등 각종 판촉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어 이왕 청약통장에 가입할 마음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외환은행은 올들어 실세금리정기예금(예스 큰기쁨예금, 예스 원달러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개월 경과 후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중도해지해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경우 3월 한달동안은 중도해지 이율(연 2%)이 아닌 약정이율
(1년제 기준 연 8.1%)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가입고객이나 가족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에게 포장이사 20%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3, 4월중 청약예금에 가입한 고객 전원과 10만원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한
고객에겐 화재시 가재도구피해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청약적금 가입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적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 통장을 제공키로 했다.

또 30세 미만이나 저소득층 가입자에겐 청약예금이나 적금금리를 추가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청약예금이나 적금 가입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0.5%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아파트 당첨자 중 매월 1명을 추첨해 무이자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가입고객을 지켜야 하는 주택은행도 다른 은행이 내놓는 상품내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금리는 연 7%,청약적금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7~7.5%다.

주택은행은 이밖에도 아파트종합통장, 정액적립식 비과세청약부금, 네티즌
고객을 겨냥한 사이버주택청약통장 등을 준비 중이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3월부터 각 은행이 내놓는 청약통장의
금리와 대출조건 등 각종 혜택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단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면 청약 시기 등을 고려해 거래
은행을 바꾸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금이나 부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6개월이 지나야 2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에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다른 은행 통장으로
바꿀 경우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박성완 기자 psw@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