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관련 조세행정에 대해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8일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열리는 조찬강연회에 참석,
기업운영과 관련된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업종과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 취약업종과
해당기업을 중점관리를 하는 쪽으로 바뀐 세정운영전략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대재산가와 고소득계층, 대기업, 대도시 중심상업지역
소재업소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고소득전문직종과 유흥음식업종, 유통질서문란업종 등은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변칙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와 기업재산 유출,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의 불법유출 등을
막겠다는 국세청의 입장도 설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와 파생상품 등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벤처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구조조정기업 중소.영세사업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징수유예 등 각종 조세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특히 노사간 협조가 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반면
노무관리가 불량해 노사분규가 생기는 업체는 세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사의 실효성은 적으면서 기업체에게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작업을 완전 전산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