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모두가 무료 자격검정 대상이 되나.

"5백99개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산업인력공단이 검정하는 기사.산업기사
2백31개 종목과 기능사 2백4개 종목,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초사무분야 3개
종목등 4백38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인력공단의 기술사와 기능장은 대상 자격증이 아니다"

-기초사무분야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자격증의 경우
장학급을 지급할때 이중 1개만 인정키로 한 이유는.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핵심역량을 개발해 지식근로자로
만드는데 있다.

그렇지만 기초사무 3개 자격증은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대우키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민간자격증은 1인 2자격 갖기 사업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시행 초기인 만큼 국가기술자격증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는 등 뛰어난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1인 2자격 갖기"에서 2자격의 기준은.

"이 사업을 시작한뒤 2개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을때 2자격으로 인정한다.

달리말해 이미 따놓은 자격증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검정

-인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에 출장검정을 요구할때 회사의 부담은 전혀
없나.

"필기시험을 사업장에서 치를 경우 시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재료를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출장검정 신청이 몰렸을때 처리 기준과 절차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노사합의문이나 사내능력개발규정을 두고 지원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출장검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일정은 회사와 검정기관(인력공단, 상공회의소)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던데.

"지금까지 근로자가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휴가나 비번일때를 이용해 검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정시행기관이 1인 2자격증 신청 사업장을
찾아가 시험을 실시해 자격증 교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검정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는 범위는.

"신청사업장의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처음 응시할때 들어가는 검정
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다.

다만 동일 검정종목에 대해 1회에 한해 검정수수료를 지원한다"

-1회 지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달라.

"필기.실시시험 검정수수료와 자격증 교부수수료를 포함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뒤 실기시험에는 불합격했을 경우 필기.실기 검정수수료
면제 혜택을 1회 지원으로 간주한다"

<> 신청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거쳐 사내능력개발규정을 첨부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지방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어떤 사업체가 신청할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떤 사업체든지 신청할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노사합의문과 사내능력개발규정을 함께 첨부해야
하나.

"의무규정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노사문화 창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함께 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나.

"산업인력공단 14개 지방사무소와 상공회의소 62개 지방사무소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원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과 액수는.

"1인 2자격 갖기 사업 신청사업장 근로자로서 사업장 신청에 따라 3종목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뒤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수 있다.

인력공단내 기능장려적립금에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준다"

-현재 기술자격증을 2개 갖고 있다.

1인 2자격 검정절차에 따라 첫번째 자격증을 딴뒤 야간전문대학에 입학
하려고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인가.

"물론이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1개 자격증 취득으로 3개이상이 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초사무분야 자격증만 3개를 새로 딸 경우 장학금을 받을수 있나.

"그렇지 않다.

기초사무분야 자격증은 1개 종목만 인정된다"

-교재비와 수강료를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2개이상
취득한 경우 마지막 자격종목에 대해 교재비와 수강료를 2회에 한해 10만원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다.

자격증을 딴뒤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재비와 수강료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후 가능
하다.

오는 4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0-5595~6,
인력공단 중앙지원단 (02)3271-9202~6,
상공회의소 (02)875-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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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능력개발규정 작성 권고안 ]

1. 목적

사원의 직업능력에 대한 기본소양 및 적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제고.

2. 대상

전사원 및 협력업체사원 포함 가능

3. 범위

가. 인사/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팀 운영
나. 사원의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다. 사업내 자격검정 실시
라.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마. 자격취득 사원에 대한 혜택 부여(자격증 수당지급, 승진우대 등)

4. 방법

가. 인사/노무당당자의 인원충원 및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나. 사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사원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
다. 직업능력 향상 비용 등 예산확보 및 지원
라. 사내자격검정체계(검정종목, 검정기준, 검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자격취득사원에 대한 우대사항 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