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제3시장의 부분상장제를 도입키로한 것은
인터넷 공모기업에 시장진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감원과 증협은 그동안 인터넷공모를 포함한 사모증자 기업의 등록허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사모나 인터넷 공모가 주가를 띄우는 수단
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3시장의 매매기준가는 최근 6개월간 증자를 한 경우 당시의 신주 발행
가격으로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모 발행주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매매기준가를 높이기 위해
사모발행가격을 의도적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사모증자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통째로 상장시켜 주지 않으면 제3시장에 진출할 수있는 기업이 몇개 안된다는
점이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인터넷공모 실시
기업인 1백76개 제3시장 등록예정기업의 70~80%가 최근 1년내 사모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사모증자의 악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인터넷공모기업이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부분상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케 됐다고
증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 부분상장 어떻게 하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주식, 즉 공모한 주식과
사모로 발행됐더라도 1년이 지난 주식만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건에 미달하는 주식은 충족되는대로 상장된다.

증권업협회는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부분상장"이 혼란을 줄 것을 우려,
제3시장 등록(지정)심사서를 제출할때 전체 주식수와 사모분을 제외한
유동주식수를 구분해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거래개시 2~3일 전에 알리는 "신규등록(지정)" 공시에서도 <>자본금 <>총
발행주식수 <>유동주식수 <>등록되지 않은 주식의 물량과 등록예정일 등으로
나눠 알릴 계획이다.

예를들어 자본금 10억원회사의 전체 주식 20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중
10만주가 상장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기업소개시 자본금 10억원, 전체 발행주식수 20만주, 유통주식
10만주, 나머지 주식이 언제 등록되는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

투자자들은 "제3시장" 등록기업 투자시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액면가는 물론 공모로 인정받지 못한 인터넷 공모주식수, 공모가, 등록
예정일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 제3시장 어떻게 거래되나 =증권업협회는 오는 3월중 제3시장을 개장
시킨다는 목표로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다음주중 "제3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부분상장" 및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실시다.

협회는 또 빠르면 14일께 제3시장 지정요건을 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제3시장 개장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윤달이 끼어 있는 등 Y2K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하순이 유력하다.

제3시장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다른 점이 많다.

가장 큰 특징은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은 상.하한가 15%, 코스닥시장은 12%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위탁증거금률도 1백%다.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 주식을 살때는 사려는 금액 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선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용가를 적용, 주식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인정해 주지만 제3시장에선 1백% 현금이 있어야 주문을
낼수 있다.

매매체결방식도 독특하다.

사자주문과 팔자주문이 일치할때만 주문이 체결된다.

가령 매도주문이 9천원이고 매수주문이 1만원일 경우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선 9천원에 매매가 된다.

하지만 제3시장에선 매도주문을 1만원으로 수정하거나 매수주문을 9천원
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체결방식이 이원화된 것도 다르다.

먼저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은 일단 주문을 낸 거래증권사에 취합되고 여기서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이 체결된다.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주문은 제3시장 호가중개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또 다시 호가가 일치하는 주문이 체결되는 식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