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부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여신까지 포함해 상위
60대 그룹만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이같이 보완해 오는
4월1일 주채무계열 선정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주채무계열을 은행여신 2천5백억원 이상으로 정해 98년에 64개,
99년 57개 그룹이 각각 지정했었다.

앞으론 2금융권을 포함 여신액이 많은 순서로 1-60위 그룹만 주채무계열로
지정된다.

신용공여엔 은행 대출, 지급보증 외에 보험 증권 종금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지급보증에다 기업어음(CP), 사모사채,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도 포함된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각종 신용공여한도에서 제한을 받으며 기업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등 주채권은행의 감시, 감독도
강화된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