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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 확대 ..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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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임시.일용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백27만여명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이에따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대비 9%인
    연금보험료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가입자인 영세업체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를 내실화하고 의료보장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1개월이상 근무한 임시.일용직 47만여명이 먼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뒤 5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 80만여명은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이들은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표준보수월액 대비 9%인 직장가입자
    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이중 절반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10만여개 법인
    과 사업자등록을 한 도매 및 숙박업소 등의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임시.일용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신고소득
    대비 3%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보험료율이 4%로 인상된다.

    이와관련,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1%씩 높아져 최종적으로 9%가 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양대 노총은 영세업체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또 농어촌지역에 연금이 실시된 95년 당시 55세 이상이었던
    농어촌가입자 10만여명에게 오는 7월부터 매월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들은 평균 2만1천5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평균 월 9만원의 연금을 사망
    전까지 받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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