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해외채권 협상이 지난주말 어렵사리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48억4천만달러의 무담보 채권을 39-40%의 할인율을 적용해 국내채권단이
매입키로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합의안이 1백96개 해외 채권기관들로부터 90%이상(금액기준)의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측은 오는 4월 초순께 회수율대로 현금을 상환하게 되고
이로써 해외채권 문제는 종료된다는 얘기다.

대우그룹의 회생정도에 따라 "추후 일정액을 보상하는 문제"(Out of the
Money Warrants)등 미해결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 무리없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떻든 이번 해외채무 협상은 국내 채권단과의 형평성 문제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등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해외금융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았고 비교적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는 면에서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우그룹에 대한 편법 과다 대출로 지난주말 영업정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맞게된 나라종금 문제가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외에도 오는 2월8일
에는 대우공사채 환매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의 가닥을 잡고 있을 뿐 금융시장의 후유증은 이제야
말로 가공할 파괴력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다.

나라종금의 과다 대출 문제는 감독 당국인 금감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파문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다.

특히 나라종금 파문이 제2금융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면서 예금인출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가라앉히는 데는 정책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번 주초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바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우 공사채 환매도 가벼이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한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대우공사채가 32조원에
이르고 최근에는 증권시장도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역시 충분한
유동성 확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 매각등 대우그룹 정상화 작업은 다소 시일이 걸려야 해결책을
찾겠지만 오는 2월8일을 전후한 싯점까지는 무엇보다 "유동성 대책"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빈틈이 없도록
대처해 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