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주의 편의를 위해
분할.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3월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이 기간안에 분할신청을 해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4월 공포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이 오는
3월말로 끝남에 따라 분할등기를 원하는 토지주들은 이 기간내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의 규제에 따라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없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분할등기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건물이 세워진 토지중 2인 이상이 1년 이상
공동소유한 토지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나대지는 제외된다.

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도 제외된다.

분할등기를 원하는 토지주들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