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싯가표준액의 50%까지 매겨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가 절반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하거나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위법행위가 시정될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영세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해 현행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총 부과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촉진
하기 위해 연간 2회 범위내에서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과액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싯가표준액의 50%이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신고내용과 다른 건축물(싯가표준액의 50%이내)
<>건축기준 위반 건축물 (싯가표준액의 10%이내)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