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명절때 온 가족이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
중요한 살림살이를 털린 국민이 적지 않다.

명절때 집을 비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빈집 사전 신고제"가 바로 그것이다.

신청인이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나 또는 전화로 신청,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파출소는 문앞에 "특별 순찰함"을 설치하고 순찰표를
투입한 뒤 매일 낮에 2차례, 밤에 2차례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물론 특별순찰뒤에는 담당경관이 순찰표에 날인,다시 집어 넣는다.

명절이 되면 불안해 하지 말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면
한다.

박회선 < 성남중부서 태평1파출소 경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