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원가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요구할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7일 오모씨 등
서울 중계주공아파트 입주자 2명이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보상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 관리.보관중인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의 적극적 청보공개청구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공사측은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비싼 값에 원가가 책정된 주민들의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료된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공사측이 영업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공사측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
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빠지기 쉬운
공공기관의 폐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4월께 "중계주공 6.7단지 공동분양대책위원회"
명의로 분양가 산출내역 등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거부당하자 8월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