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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죽거나 다친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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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근로자가 죽었거나 자주 다쳤던 1천여개 제조업체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6개월에 1회이상 특별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조선 화학 등 4백30여개 대기업은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우수 또는 불량 사업장으로 선정,발표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근로자 5인미만의
    88만여개 사업장이 포함되는데다 경기 활성화에 따른 조업률 상승
    등으로 올해 산업재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산재를 줄이기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1백인
    이상 제조업체중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을 근로감독관당
    5개소까지 2월말까지 선정,반기에 1회이상 점검토록 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에 대해 도급받은 사업의 위험성과
    유해물질 관리 정도도 조사해 시정을 지시한뒤 끝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재해율이 동종업계보다
    50%이상 높은 곳 <>지난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산재발생을
    숨긴 곳 <>직업병 환자가 생기는 등 보건관리가 형편없거나 환경관리가
    필요한 곳 등이다.

    노동부는 2월중 23개 조선업체와 4백10여개 협력업체의 재해상황을
    조사한뒤 협력업체의 재해자수가 포함된 조선업체 재해율을 5월중
    발표키로 했다.

    재해율이 업체 평균치보다 0.5배미만인 곳은 우수업체로,2배이상인
    곳은 불량업체로 분류해 공개키로 했다.

    이와관련,공정안전보고서(일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4백16개 화학회사(단위공장 6백20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정안전관리제도(PSM)수행능력을 평가한뒤 9월말 우수
    보통 불량사업장으로 구분,발표키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평가지표는 OECD의 PSM수행능력평가지표를 참조해
    6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조선및 화학업체에 대해 1년간 각종
    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불량업체의 경우 특별점검등 지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위해 재해율
    조사및 발표 대상을 지난해 7백대 업체에서 올해 8백대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재해율이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사전심사
    (PQ)에서 1~3점의 가점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1~3점을 감점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법정 노출기준보다 3배이상인
    80개 업체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책임관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에 한해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제조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0.72%였던 재해율을 연내 0.70%로 낮추기위해
    이같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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