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장기보관차량 매각 또는 폐기처리방침...서울시
전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이들 차량을 적극적으로 매각 또는
폐차하기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외에 자동차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도 매각 대상차량의
사진과 기본사양,차량상태 등 자세한 내용을 싣기로 했다.
각 구청과 6개 견인보관소에도 자세한 정보가 게시된다.
또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폐차할 수 있도록 매각.
폐차공고를 동시에 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돼 보관중인 차량중
1개월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한 매각 및 폐차 업무를
각 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