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환상도 위험하지만 북한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경제의 실제 모습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개인소유가 인정된다.

기존헌법에서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나 초과
분배몫,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등이다.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해 개인소유의 대상에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추가했다.

즉 주민들이 사사로운 거래를 통해 얻은 물품, 사냥한 짐승이나 물고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 음성적인 거래활동의 산물까지도 개인소유대상
으로 확대했다.


<>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 4가지로 꼽는데 그중에서도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핵심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구성돼
석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에너지난의 근본원인은 석탄공급량의 감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공급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98년 현재 북한의 전력생산 가동률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 북한에선 어떤 돈이 사용되나 =북한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 두가지로 구별된다.

일반화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돈이며, 돈표는 외국인이 외화를 사용할 때
바꿔주는 교환용 화폐다.

북한에선 외국인들도 달러화를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나, 북한 당국은
1999년 3월 이후 외국인에 한해 달러화 등 경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북한의 환율제도와 공식환율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환율은 국가간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의 환율은 조선무역은행이 결정하며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

99년 1월 현재 북한의 공식환율은 달러당 2.12원(살때 기준)이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환율은 달러당 2백20원이다.


<> 북한의 "장마당"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장경제의 맹아라고 볼 수 있나
=북한에선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장마당이란 편의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농민시장이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 이외의 개인의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부업경리의 생산물을 매매.교환하는 시장이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간 규제와 허용이
되풀이됐다.

1980년대 말부터 생산침체가 가시화되고 배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농민시장
이 허용됐고 최근엔 당국의 묵인하에 상당히 활성화됐다.

주민들은 낮에 서는 장을 "햇빛회사", 밤에 서는 장을 "달빛회사"라고도
부른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품목엔 과일 채소는 물론 치약 과자 비누 등 공산품도
포함되며 최근엔 거래가 금지된 곡물 담배 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북한당국이 장마당을 묵인.허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1984년 재일조총련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1993년 말까지 10여년간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백40여건, 1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북한측의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합영회사들은 계속 도산하거나 운영을
중단해 현재는 절반 정도만 정상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91년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
지대로 지정하고 야심찬 투자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1997년 말까지 외국인투자
총액은 6천3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높은 투자위험도, 수송.통신.전력 등 인프라 부문의 미비,
북한측의 대서방 채무 불이행 문제 등 때문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