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2000] (7) 새해 정치기상도 : '달라진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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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향후회 동창회 등을 열지 못한다.
또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돼 신진 인사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역감정 타파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내년 4월 열리는 16대 총선에서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여야는 우선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수당, 방송연설 비용,
유세용 차량의 임차료 등을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당초 선거사무원 실비(식비+교통비), 선거사무실 임차료, 전화기 설치.
사용료, 거리유세차량 유지비 등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음성자금 규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공영제 확대에 따라 국가는 약 5백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기간 향우회와
동창회 종친회 등의 개최를 금지했다.
일각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회를 빙자한 향응 접대를 막기 위해 1인당 후원금 하한선을
1만원으로 규정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 등 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간부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얻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후보라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전해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
했다.
중앙당의 방송연설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방송사가
토론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등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이기주의로 일부 선거법 조항이 개악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킨게 대표적인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계자 수백명에 대해 면담조사 등을 벌인 후 검찰
에 고발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6개월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오히려 기간을 줄였다.
선관위의 조사기간을 단축해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여야 의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지만 정작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선관위 직원의 선거사무소 임의방문 및 실사 <>선관위에
대한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채 선거공영제만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
또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돼 신진 인사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역감정 타파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내년 4월 열리는 16대 총선에서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여야는 우선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수당, 방송연설 비용,
유세용 차량의 임차료 등을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당초 선거사무원 실비(식비+교통비), 선거사무실 임차료, 전화기 설치.
사용료, 거리유세차량 유지비 등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음성자금 규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공영제 확대에 따라 국가는 약 5백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기간 향우회와
동창회 종친회 등의 개최를 금지했다.
일각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회를 빙자한 향응 접대를 막기 위해 1인당 후원금 하한선을
1만원으로 규정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 등 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간부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효투표의 20% 이상을 얻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후보라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전해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
했다.
중앙당의 방송연설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방송사가
토론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등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이기주의로 일부 선거법 조항이 개악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킨게 대표적인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계자 수백명에 대해 면담조사 등을 벌인 후 검찰
에 고발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6개월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오히려 기간을 줄였다.
선관위의 조사기간을 단축해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여야 의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공영제를 확대했지만 정작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선관위 직원의 선거사무소 임의방문 및 실사 <>선관위에
대한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채 선거공영제만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