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용어설명) '가산세/기준싯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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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벌칙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세금에도 벌칙성 세금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미등록가산세가 나온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의 0.5~1%를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교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매출액의 1%를 낸다.
늦게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가산세율은 0.5%다.
세금계산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면 실제 매출의 1%가 가산세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내야 한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모자라게 내면 앞으로 내야할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하루당 0.05%씩을 물어야 한다.
<> 기준싯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특히 아파트나 골프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 팔아서 남긴 이득,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면 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골프회원권의 경우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싯가를 판 가격과 산 가격
으로 본다.
이 기준싯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동 3층의 경우 지난 83년
2월에 9천4백25만원, 7월 8천4백80만원으로 고시됐고 이후 몇 차례 개정고시
된 뒤 작년 8월에 4억5천50만원으로 고시됐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83년 5월에 사서 지금 팔면 양도차액은
3억6천5백70만원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판 가격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아무 상관 없다.
내년부터 골프회원권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기준싯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뀐다.
<>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간이과세자는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자, 과세특례자는 4천8백만원 미만인 자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고 세금도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과세특례자가 없어진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유형만 있는 것이다.
두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금액이 4천8백만원이다.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
세금에도 벌칙성 세금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미등록가산세가 나온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의 0.5~1%를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교부하지 않거나 누락한 매출액의 1%를 낸다.
늦게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가산세율은 0.5%다.
세금계산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면 실제 매출의 1%가 가산세다.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내야 한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모자라게 내면 앞으로 내야할 세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하루당 0.05%씩을 물어야 한다.
<> 기준싯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특히 아파트나 골프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 팔아서 남긴 이득, 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면 된다.
이 때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골프회원권의 경우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싯가를 판 가격과 산 가격
으로 본다.
이 기준싯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동 3층의 경우 지난 83년
2월에 9천4백25만원, 7월 8천4백80만원으로 고시됐고 이후 몇 차례 개정고시
된 뒤 작년 8월에 4억5천50만원으로 고시됐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83년 5월에 사서 지금 팔면 양도차액은
3억6천5백70만원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판 가격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아무 상관 없다.
내년부터 골프회원권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기준싯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뀐다.
<>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간이과세자는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자, 과세특례자는 4천8백만원 미만인 자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고 세금도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과세특례자가 없어진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유형만 있는 것이다.
두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금액이 4천8백만원이다.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