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21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3시 박순용 검찰총장 주재아래 대검 간부들(검사장급)과
서울고.지검장 회의를 갖고 4시간30분간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이날 밤 늦게 영장을 서울지법에 접수시켰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최광식 사직동팀장으로부터 최초.최종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받은 뒤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부에게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22일 박씨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검찰수뇌부가 주임검사인 박만 감찰1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사실관계 법률검토 과정을 보고받은 뒤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은 박씨에 대한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에 강력히 반발,회의가 길어지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씨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옷로비 위증사건도 맡고 있는 중수부는 특검팀 수사로 드러난
문제의 밍크코트 5벌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와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일순씨와 배정숙씨로부터 옷값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초 연정희씨와 배씨,정씨 등 피고발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