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세금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보험가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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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때 주의점 ]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은 여전히 ''멀고도 가까운'' 분야다.
누구나 한 두건의 계약을 갖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흔히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만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다.
또 대다수 계약자가 보험이 은행 저축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보험을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다.
물론 보험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긴 한다.
그러나 계약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도 많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이 제시한 보험 거래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 생명보험 가입때 알아둬야 할 점 =중도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보험은 은행 등의 저축과 달리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후관리 등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계약자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가 이같은 경비에 미달할 경우에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 목적과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될 때는 청약일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 싶으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1회차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철회토록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되돌려주게 돼있다.
약관이나 청약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보험사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선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땐 보험사에 낸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청약서에 적힌 질문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 알렸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보험약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는 보험금을 어떤 때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지 분명히
나와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약관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었다가 재산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책임지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 가입때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한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다.
또 동거중인 장인 장모와 사위도 가족에 포함된다.
여성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운전자 연령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전연령 운전, 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가능 등 세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정한 나이제한을 어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함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계약후 계약자 신변에 변동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는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확인받아야 사고 발생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면허정지 등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로 분류돼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을 갖고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동부화재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은 여전히 ''멀고도 가까운'' 분야다.
누구나 한 두건의 계약을 갖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흔히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만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다.
또 대다수 계약자가 보험이 은행 저축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보험을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다.
물론 보험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긴 한다.
그러나 계약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도 많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이 제시한 보험 거래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 생명보험 가입때 알아둬야 할 점 =중도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보험은 은행 등의 저축과 달리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후관리 등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계약자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가 이같은 경비에 미달할 경우에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 목적과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될 때는 청약일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 싶으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1회차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철회토록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되돌려주게 돼있다.
약관이나 청약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보험사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선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땐 보험사에 낸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청약서에 적힌 질문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 알렸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보험약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는 보험금을 어떤 때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지 분명히
나와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약관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었다가 재산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책임지지 않는다.
<> 자동차보험 가입때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한다.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다.
또 동거중인 장인 장모와 사위도 가족에 포함된다.
여성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운전자 연령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전연령 운전, 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가능 등 세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정한 나이제한을 어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함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계약후 계약자 신변에 변동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는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확인받아야 사고 발생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면허정지 등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로 분류돼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을 갖고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동부화재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