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중재안'] 쟁점사항 노사에넘겨..내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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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9일 격론 끝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의 민감한 입장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시키는 절충안을 택했으나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을 노사 당사자에게 넘겨버린 꼴이어서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재계 쪽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타협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지게 됐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노조존임자 임금지금= 현행 법엔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 중재안에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자리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외형만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 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각 사업장들이 "노사합의"로 임금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가 반발하는 것도 그래서다.
재계는 오리려 "전임자의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악"이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당연히 환영이다.
그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소조항이므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해왔는 데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이다.
<>쟁의행위 금지 대상= 노사자율로 전임자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를 이유로한 쟁의행위를 벌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재계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엔 재계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어차피 노조진임자의 임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 할 까닭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연히 노동계만 자극할 뿐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노조전임자 상한 제한= 우리나라의 노조 전임자 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 크게 많다는 것이 노동부 분석이다.
국내 노조전임자 수(98년말 상시전임자 기준)는 모두 6천6백여명.
전임자 1인당 노동조합원 수는 2백12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노조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가 5백명 수준이다.
앞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조전임자의 수를 일정기준 안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시큰둥해 하고 있다.
오히려 각 사업장들이 산한선을 맞추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사 입장 ]
<>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자율결정은 허용)
- 노동계 : 당연한 결정, 노사자율로 해결할 문제다
- 재계 : 수용불가
<>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 면제(조항신설)
- 노동계 : 불필요한 규정
- 재계 : 현실적으로 노사합의 형식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미없음
<> 전임자수 상한제
- 노동계 : 전임자수 축소를 야기하므로 반대
- 재계 : 오히려 개별사업장에서는 전임자를 두라는 식으로 악용될수
있으므로 반대
<> 쟁의행위 대상에서 전임자임금 제외
- 노동계 : 파업권의 약화를 초래할수 있어 반대
- 재계 :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의 민감한 입장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시키는 절충안을 택했으나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을 노사 당사자에게 넘겨버린 꼴이어서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재계 쪽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타협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너지게 됐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노조존임자 임금지금= 현행 법엔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이번 중재안에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자리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외형만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 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각 사업장들이 "노사합의"로 임금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가 반발하는 것도 그래서다.
재계는 오리려 "전임자의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악"이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당연히 환영이다.
그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소조항이므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해왔는 데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이다.
<>쟁의행위 금지 대상= 노사자율로 전임자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를 이유로한 쟁의행위를 벌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재계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엔 재계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어차피 노조진임자의 임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 할 까닭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연히 노동계만 자극할 뿐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노조전임자 상한 제한= 우리나라의 노조 전임자 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 크게 많다는 것이 노동부 분석이다.
국내 노조전임자 수(98년말 상시전임자 기준)는 모두 6천6백여명.
전임자 1인당 노동조합원 수는 2백12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노조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가 5백명 수준이다.
앞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조전임자의 수를 일정기준 안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시큰둥해 하고 있다.
오히려 각 사업장들이 산한선을 맞추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사 입장 ]
<>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자율결정은 허용)
- 노동계 : 당연한 결정, 노사자율로 해결할 문제다
- 재계 : 수용불가
<>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 면제(조항신설)
- 노동계 : 불필요한 규정
- 재계 : 현실적으로 노사합의 형식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미없음
<> 전임자수 상한제
- 노동계 : 전임자수 축소를 야기하므로 반대
- 재계 : 오히려 개별사업장에서는 전임자를 두라는 식으로 악용될수
있으므로 반대
<> 쟁의행위 대상에서 전임자임금 제외
- 노동계 : 파업권의 약화를 초래할수 있어 반대
- 재계 :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