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10일부터 무보증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팩스대출"을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국민카드 회원이 대출약정서를 팩스를 통해 국민카드 지점으로 보내면
본인 확인 후 대출금을 신청자의 결제계좌로 입금해 준다.

카드를 사용한지 2년 이상인 회원중 연체한 사실이 없고 이용실적이 우수
하면 연 11.4~13.9%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년 미만 1년 이상 카드를 써온 회원에게는 연 14.4%에 5백만원까지 대출
된다.

대출약정서는 국민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mincard.co.kr)에서
출력받거나 ARS(02-3700-2500 서비스코드 5번)로 신청해 팩스로 받으면 된다.

국민카드 회원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대출한도와 금리 신청방법 대출내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지점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