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30대 그룹에 걸려 있던 채무보증금지 조치가 사회간접자본
(SOC)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는 계열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풀린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모그룹 지분이 30%를 넘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있는 민자사업자가
일정기간후 국가에 귀속되는 인프라시설을 건설,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모그룹의 빚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민자사업의 대규모 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로 항만 등 SOC 건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증권투자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프라펀드에 대해 사모방식의 펀드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고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아 출자자 모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증권투자회사 설립을 위해선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뒤 1천명
이상의 소액주주를 확보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50명 이상의
출자자를 모집해 코스닥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험회사가 인프라펀드에 출자할 경우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취득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생보사의 경우 금지돼 있는 비상장주식
취득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사업당 3백억원
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이 기금이 보증한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과 똑같이 증권거래법상 보증채권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IMF 한파 이후 민자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정부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43개 SOC 건설공사중 지금껏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사업은 10개뿐인 실정이다.

예산처는 "인프라펀드 설립상의 애로가 해소되고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