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새 천년을 앞두고 국민 대화합을 위해 추진중인
사면.복권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 기준에 따라 사면.복권을 단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는데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가 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에 대해 복권조치하고 집행유예 대상자는 사면.복권토록 건의했다.

또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에게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하고,아울러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해서도 특별사면.복권 조치토록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IMF관리체제 이후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
8천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제재해제 등 경제생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전 한총련 의장 정태홍씨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함께 건의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뉴밀레니엄 사면조치가 새 천년을
앞둔 마지막 사면인 만큼 부처별로 국민대화합이라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사면.복권폭을 가급적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