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금융 파산재단은 이달 중 대주주였던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에 대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전 회장의 주택과 급여를 가압류했다.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록 대한종금 파산관재인(파산재단의 대표)은 5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원인 조사 결과 전회장이 대한종금 부실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달 중에 손해배상요구액을 확정짓고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재인은 "지난 7월께 전회장 소유의 주택 등 부동산과 급여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뒀다"면서 "그러나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추가로 압류할 은닉재산이
있는 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손해배상 요구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지만 1천억원 이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퇴출종금사의 대주주는 공식적인 지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지만 전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96년 5월부터 3년여간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불법.부당대출을 지시.승인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재인은 "전회장 외에 12명의 임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이들의 진술과정에서
전회장의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1일 대한종금의 부실자산 3조4천6백10억원 중
전회장 등 임원 13명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것이 1조3천5백73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고 대한종금 파산재단측에
요구한 바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