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6일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원들에게 보내준다.

이에따라 국민카드 회원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카드사에서 발송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카드는 가족회원에게도 본 회원과 별도로 작성해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확인서"에는 월별 사용금액과 비정상 사용금액(불법매출 등), 공제제외
대상금액(현금서비스 보험료 초.중.고.대학수업료 세금 전기.전화.수도.가스.
TV시청료 등)을 구분해 표시돼 있다.

비정상 사용금액과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