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권 출원과 권리화를 손쉽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1월 시작된 전자출원제도와 7월부터 실시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그것이다.

전자출원제도는 온라인 "안방 출원시대"를 열었다.

출원인이나 변리사(대리인)가 직접 특허청의 접수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있다.

컴퓨터로 종이서류 대신 전자서류를 작성, E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특허넷(KIPO-NET)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은 산업재산권을 단순히 출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또 특허관련 정보나 서류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쌍방향통신시스템을 도입, 각종 민원을 사이버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 등 특허청의 업무속도도 빨라지고 각종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특허청 창구에 서면이나 FD(플로피 디스켓)로 출원해도 된다.

하지만 특허청이 심사양식을 전자문서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자출원 비중은 전체 출원건수의 70~80%선으로 내년엔 9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미리 특허청 민원창구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특허넷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번호(코드)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게 된다.

수수료는 문서를 접수시킨 다음날 내면 된다.

실용신안 선등록은 실용신안 출원기술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리를 주는 제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다른 사람이 기술을 도용하거나 중복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용신안을 출원한 날로부터 3~6개월 안에 권리 등록을
받게 된다.

권리등록 소요기간이 종전의 10분의1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또 하나의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도
허용됐다.

심사처리기간이 2년 넘게 걸리는 특허에 앞서 실용신안권을 미리 받아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심사과정에 준하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실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다.

특히 일본과 달리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권리라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 문병환 기자 m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