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열풍이 몰아치면서 대학생이나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들의 기술개발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가정주부들도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창업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보호해주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수개월을 낭비하는 발명가나 창업자
들이 많다.

심지어 발명기술을 남에게 뺏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기술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막이자 사업화의 출발점인 특허
출원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산업재산권은 출원-공개-심사-등록(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권리
인정을 받게 된다.

산재권을 출원하려면 명세서와 도면을 만들어 특허청 출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출원을 해도 된다.

이때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과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출원기술이 공개되기까지는 18개월
정도 걸린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조기공개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기술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출원기술을 일반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 중복출원을 막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무효화된다.

심사는 출원인이 청구한 순서대로 진행된다.

심사청구서를 기술공개전에 미리 낼 수도 있다.

현재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통상 2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일단 심사가 시작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의 기본요건을 살펴보고 이에
충족되면 출원공고를 한다.

미달되면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2~3개월.

심사를 통과하면 1개월여의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수수료를 내고 등록공고를
하게 된다.

결국 특허출원한 기술이나 개발품을 권리로 인정받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심사 대기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수출촉진 공해방지 등에 유용한 신기술 <>방위산업분야에 관련된 기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이들이 출연한 연구기관의 직무출원
등은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공개만 되면 곧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출원인
보다 권리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훨씬 짧다.

새로 등록되는 산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안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심사를 벌여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선진국보다 긴 탓에 첨단기술이 사장되거나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 등 일부 신기술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이 심사처리기간
보다 짧아 산재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도 생기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박사 특채인력 등을 활용, 내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전자출원 온라인심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행정 전산화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