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 특허청장 comm2@chollian.net >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을 앞두고 있다.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사회구조도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옮아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지식과 기술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획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하드웨어적 생산요소보다 지식 기술 정보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무형자산이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된다.

지식재산권은 "지식.기술.정보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독점권을 보장 받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기업경쟁력의 토대인 셈이다.

최근 기업간 또는 국가간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새로운 산업자본으로 떠올랐다.

선진국들은 지난 80년대말부터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통상무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특허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는데 비해 외국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정보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권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진국의 저인망식 "특허그물"이 한국 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특허청은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협중앙회 등 14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예산확보와 실무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기술전쟁의 시대에 한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기술경쟁력
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돼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로열티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은 단순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수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다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술중심 기업으로 발돋움시키는
게 이 운동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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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고려대 법학과
<>행시 9회
<>주독 상무관
<>통산부 통상무역실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