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퍼블릭)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대중골프장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가전제품과 대중골프장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을 3일자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의 경우 그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
해당골프장과 골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골프계에서는 특소세 폐지 대상을 18홀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소세법 관장부처인 재경부는 특소세폐지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대중골프장에 붙는 특소세 폐지문제
는 재경부령으로 따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처럼 그 기준이 9홀이 될지, 아니면 18홀이상으로 확대될지 속단할수
없다"고 모호하게 밝혔다.

시행규칙을 만들때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여부
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성남기 체육진흥과장은 "특소세법은 재경부 소관이라
진행상황을 보고만 있다"며 "재경부에서 "회원제골프장과 18홀이상 대중
골프장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등 특소세를 존속시키는 듯한 뉘앙스
를 풍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골프장중 하나인 레이크사이드CC 정덕상 전무는 "대중골프장 특소세
폐지문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폐지대상을 18홀이상으로 정해야
법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골퍼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특소세를 폐지하면서 유독 대중골프장만 종전의
9홀로 규정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회사원 A(39)씨는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으로 대중골프장이 많이 생길
텐데 2만여원에 달하는 특소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중화가 되느냐"고
불평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법률을 의결하고 3일자로
공포, 시행키로 했다.

한편 18홀이상의 대중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는 총 2만1천1백20원으로
그린피의 3분의1수준에 달한다.

18홀이상의 대중골프장은 경주보문 레이크사이드 천안상록 파크밸리CC 등
네곳이다.

< 김경수 기자 ksm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