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계로 외부 출장이 잦은 공군 현역장교다.

군 부대 밖을 다니다보면 부대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잦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던 "일반017서비스"를 부대와 연락이 보다 잘되는
"군017서비스"로 바꾸기위해 신세기통신에 연락을 했다.

"군017" 상호간에는 별도전화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부대와 통화할 때
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담당자는 "일반017을 해지한 뒤 군017로 변환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한 지 3개월이 안돼 안된다"는 것이었다.

계약당시의 약정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의무사용기간"에 따른 조항은
없었다.

그래서 이동전화기를 구입한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니 6개월이내에
해지하려면 단말기를 반납하라고 했다.

의아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자 자기 대리점이 손해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전화를 팍 끊는 것이었다.

얼마전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의무사용 강요못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볼 수 없다"며 계약해지에 불응,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면 최상의 서비스경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건을 팔 때와 그 물건을 산 소비자가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 한결같아야
함은 상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태종 하이텔 k2bo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