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성은 지난 11일 스미토모금속의 사업재구축 계획에 대해 산업재생법을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토모금속이 2000년 3월말로 잡힌 고쿠라제철소(기타규슈)와
나오에쓰제조소(니가타)의 분사화를 앞두고 지난달말 산업재생법 적용을
신청한데 대한 회신이었다.

이에따라 스미토모는 분사화로 신설되는 회사의 등기에 소요되는 등록.
면허세를 종전(2억2천만엔)의 절반(1억1천만엔)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업재생법 적용이 확정된 첫 사례였다.

지금 일본에서는 스미토모금속의 사례처럼 과잉설비의 폐기와 분사화 계획
에 산업재생법 적용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업구조 재구축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종합화학업체인 우베흥산도 지난 1일 분사화로 설립된 금속가공기계 메이커
인 우베흥산기계에 대해 이달안에 산업재생법 적용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내용은 스미토모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 달라는 것이다.

미쓰비시화학도 지난 1일 설립된 미쓰비시제약과 내년 상반기에 분사화되는
염화비닐수지회사를 산업재생법 적용대상 업체로 신청키로 했다.

미쓰비시자동차 역시 스웨덴 볼보와의 주식상호 보유를 실현하기 위해
신청을 준비중이다.

산업재생법을 적용받으면 볼보에 대한 제3자 할당증자의 등록면허세를
5천만엔 정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닛산자동차도 신청을 전제로 검토작업을 진행중
이다.

하나와 회장겸 사장은 "사업매각이나 분사화는 불가피하다"며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닛산디젤 히노자동차 오지제지 도요방적 마쓰다 등도 재생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성에 따르면 재생법 신청내용이나 절차등에 대해 상담한 기업이 이미
30여개사를 넘어섰다.

내용별로는 과잉설비의 폐기에 따른 세제우대 등에 관한 것보다는 분사화
등 조직개혁에 따른 메리트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게 통산성의 분석이다.

기업들이 설비폐기에 재생법의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재생법 적용으로
결손금의 이월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에서 "구제기업"으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재생법이 최대목표인 과잉설비 폐기에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재생법이 기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