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는 법정관리로 가나.

"정부는 (주)대우에 대한 채권단의 협의가 실패로 끝나 법정관리로 갈 경우
그에 대한 준비나 각오가 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법정관리로 몰고갈 뜻은 없다"

-법정관리로 가면 다른 계열사들은 문제가 없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 등이 다소 삐걱댈 수도 있다.

하지만 각 계열사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 부도 등
파국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해외채권단에는 손실률만큼 원금을 탕감한후 조기상환해서 채권자에서
제외시키는 바이아웃(Buy-out)으로 가는 것인가.

"바이아웃이 된다면 해외채권단은 가급적 많이 달라고 하고 국내 채권단은
있는대로만 주려할 것이다.

미국에선 할인율을 적용해 얼마간 건지고 한국과 일본에선 장부가격을 남겨
놓고 처리하는게 관행이다.

이제부턴 서로 속내를 드러낼 것이다"

-(주)대우의 건설, 무역을 떼내는 구도는.

"채권단간에 합의가 안되면 법정관리에 넣되 떼낼 것은 떼내야 한다.

건설 무역부문이 정상화되면 법정관리가 해제되고 부채와 투자자산을 관리
하는 배드컴퍼니(관리회사)만 법정관리 상태로 남게 된다"

-그동안 경험에 비춰 건설, 무역업종은 법정관리에 부적합하다는데.

"삼성자동차의 경우 부산공장은 생산공장으로서 처분하고 회사 자체는
청산하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대우의 법정관리는 성격이 다르다.

건설 무역을 독자기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주)대우에도 새로운 법정관리방식인 PB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

"준비는 돼 있는데 올해안에 법제화가 어려워 곤란하다.

(주)대우는 워크아웃 계획 대로 법정관리로 갈수 있을 것이다"

-법정관리든 워크아웃이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늦어져야 1~2주쯤이지 무한정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해외채권단과의 관계는 조금 늦어질수도 있다"

-법정관리여부는 이달말까지 정해지는가.

"정부가 판단을 내리는게 아니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의가 도저히 안될 경우 그것을 외면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