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미(31)씨는 자녀 2명은 둔 가정주부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에는 운수업을 하는 남편의 소득만으로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이후 월 소득이 1백50만원대로 급격히 줄어들어 요즘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싯가 8천만원)가 있었으나 이 아파트를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싯가 8천만원짜리 연립주택 1채를 3천9백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줬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선 빚 4천만원 때문에 가입류돼 집을 날리게 된 상태다.

저축은 매달 자녀명의로 불입하고 있는 차세대부금 2만원과 월 9만원씩
6개월간 납입한 청약부금이 있다.

곗돈으로 44만원씩 넣고 있으나 이미 자신은 돈을 타서 앞으로 2년반 정도는
계속 돈만 부어야 한다.

최시는 심각한 가계재정 적자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막막한 실정이다.

치씨는 한경 머니팀에 재테크 전략을 요청했다.

최씨 가족의 현 수입으로는 대출이자 곗돈 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수적인 교육비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생활고가 커질 것같다.

최씨의 저축률은 7.3%로 국민평균 저축률 30%에 훨씬 못미친다.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은 물론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씨는 우선 유동성을 확보해 지출형 가계구조를 수입형으로 바꾸고
목돈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유동성확보를 위해 아파트 처분 =현재 수입구조로는 가계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저축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도 없어 잘못 가계를 운영하면 악순환의
늪으로 빠질 우려마저 있다.

먼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자로 나가던 자금은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예금은 차후 주택 재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주택처분시기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0년 상반기로 다소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유적립식 저축으로 주택자금마련 =매달 대출이자로 내던 35만원을
저축자금으로 활용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저축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상품은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평방m(25.7평형)이하의
국민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달 최고 1백만원까지 자유롭다.

최씨의 경우 일단 35만원을 매달 이 상품에 넣도록 하자.

곗돈 납입이 완료되는 2년6개월후에는 곗돈 44만원을 합쳐 월 불입액을
79만으로 늘리면 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으로 다소 길지만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어
유리하다.

최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까지 7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안성맞춤인 셈이다.

금리를 연 10%로 계산할 경우 최씨는 7년후 원금 5천3백16만원과 이자
1천5백86만원 등 모두 6천9백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자녀명의 예금은 장학적금으로 =최씨가 자녀명의로 납입하고 있는
차세대부금은 장학적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듯 하다.

차세대부금은 자녀가 세대주가 된 후 청약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청약관련예금
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청약순위는 전환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속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녀명의로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장학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학적금은 미취학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로 10%만 내면 된다.

최씨는 아파트 신규분양계획을 늦춰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약부금 납입액도 최소 단위인 5만원으로 조정하고 청약금액(서울
부산은 3백만원)에 도달하면 불입을 유예하자.

남는 돈은 남편의 업종을 감안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저축성
보다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 연대보증 채무 회수에 노력 =연대보증을 선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최씨가 상환해야 한다.

만약 대신 갚게 될 경우 최씨는 원래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따라서 최씨는 빚을 대신 상환한 뒤 은행으로부터 변제증서 채권관련서류
상환영수증 등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채무자에 재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재산조사를 하고 구상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내에 한번씩 채무자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키는
방안도 잊어선 안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ked.co.kr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