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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연말정산 요령 .. '탈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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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소득.세액공제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사후 조사에 들어간다.

    그 결과 법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겐 환급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당공제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한다.


    <> 배우자공제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인데도 소득공제대상
    으로 신고한 사례,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그해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때는 공제하면 안되는데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한
    사례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 부양가족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으로 신고, 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다.

    형제들 중 한 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모가 자영업 등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한 사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한 사례 등도
    꼽을 수 있다.


    <>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도 국세청에서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가면 금방 발각된다.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의료비 중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해야 하는데 전부를
    공제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보약구입비를 공제한 경우, 환자명.질병명 등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공제한 경우 등이 부당공제 사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기부금공제 =다른 사람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공제받은 사례가
    가장 많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한 경우도 있다.

    정부허가를 받지 않은 장학재단 등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것도 부당공제에 속한다.


    <> 보험료공제 =소득이 있는 가족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공제한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한 경우 등이 있다.


    <> 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유아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보육료공제와 자녀양육비추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공제가 안되는데 공제한 사례,
    식비 통학버스료 기숙사비 등을 공제한 사례 등이 있다.


    <> 주택자금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한 경우, 주택 구입시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한 경우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을 넣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 저축과 연계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만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공제한 사례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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