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9일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10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대로 9일 소환한 조양호 대한
항공 회장과 8일부터 조사받고있는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3명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어 특가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부자지간인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
졌다.

조 명예회장은 70대의 고령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 불구속 기
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일 조양호 회장과 조수호 사장을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모두 1조4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뒤
이중 2천3백1억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항공기 구매때 특정 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 1천6백85억원을 국내에서 조 명예회장과 함께 사용한 점을
포착,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회사돈 36억원을 빼돌려 법인세등 10억1천여만원을
포탈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한진정보통신(주) 공사대금을 높여 증여세 납부
자금 명목으로 가지급한 회사돈 20억여원을 갚은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 90년이후 한진그룹 경영권 분할과정에서 조씨 형제가
부친인 조 명예회장에게서 주식 등을 변칙증여받아 소득세와 증여세 9백67
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