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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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이 구조개편의 급류에 휘말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인수된데 이어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동안 독자생존 가능성이 모색돼 왔던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업개선
작업과 함께 GM과의 지리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빅딜에 실패한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청산과 매각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
최경환 < 논설위원. 전문위원 >
5사체제이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급속히 2사체제로 개편중이다.
쌍용, 기아자동차가 인수된데 이어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삼성자동차에 의한 대우자동차 "역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1사
해외1사의 2사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2사체제로의 개편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삼성차 빅딜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패로 끝난 삼성차 빅딜은 삼성차와 대우차를 인수할 국내기업을 사실상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결과 대우차 삼성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져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협상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또한 해외매각 성사시 부품업체가 입게될 피해도 막대할 전망이다.
GM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는 부품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은 대우차의 독자생존을 전제로 했다.
이제 이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공기업화를 통한 정상화후 매각, 국내외업체의 동등한 참여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노동력의 7%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기 때문이다.
<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인수된데 이어 삼성자동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동안 독자생존 가능성이 모색돼 왔던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업개선
작업과 함께 GM과의 지리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빅딜에 실패한 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청산과 매각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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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논설위원. 전문위원 >
5사체제이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급속히 2사체제로 개편중이다.
쌍용, 기아자동차가 인수된데 이어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삼성자동차에 의한 대우자동차 "역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1사
해외1사의 2사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2사체제로의 개편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삼성차 빅딜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패로 끝난 삼성차 빅딜은 삼성차와 대우차를 인수할 국내기업을 사실상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결과 대우차 삼성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져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협상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또한 해외매각 성사시 부품업체가 입게될 피해도 막대할 전망이다.
GM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는 부품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은 대우차의 독자생존을 전제로 했다.
이제 이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공기업화를 통한 정상화후 매각, 국내외업체의 동등한 참여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노동력의 7%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기 때문이다.
<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