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기관 ]

대한생명 자회사인 대생상호신용금고가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곳에 예금한 고객들이 자신의 돈은 어떻게 되는 지 물어오고 있다.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호장치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결론부터 말해 신용금고 예금은 정부의 보호우산 아래에 있다.

거래하는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당해도 최악의 경우 원금은 되찾을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호신용금고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일반인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이 적지않게
문을 닫고 말았다.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등은 서민들의 목돈굴리기 대상으로 급부상
했다.

이자소득세가 없이 농특세 2.2%만 내는 절세형 상품이란 점이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고수익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꿔말해 신협 새마을금고의 고객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외신인도면에서 은행에 비해 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야기만 흘러나오면 서민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이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자금을 운용하다가 부실을
드러낸 "파이낸스 사태"이후 이같은 불안감이 더 심해졌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모두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파산을 당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나 신협이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거래하는 사람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고나 신협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등이 모두
보호대상이다.

신협 조합원이 낸 출자금도 마찬가지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뒀다.

금고나 신협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2000년말 이전이냐 이후냐
에 따라 보호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먼저 예금사고가 2000년말 이전에 발생한 경우를 보자.

이 때는 새로 예금을 개설하거나 입금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보호한도에
차이가 있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전부 보호한다.

98년 8월1일 이후에 신규개설하거나 입금된 예금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

2001년 이후에 예금사고가 일어나면 보호한도는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다.

신용금고나 신협이 합병하는 경우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승계되므로 고객은 종전처럼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을 지급해 준다.

안전기금 외에도 금고 회원의 예.적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1조5천억원을 조성해 놨다.

새마을금고 보호장치도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르다.

99년 2월8일 이전에 회원이 맡긴 예.적금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

99년 2월8일부터 2000년 12월31일 사이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예.적금 원금이
3천만원 이하면 원리금 합쳐 3천만원까지 보호하고 3천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전액 보장한다.

2001년 1월1일부터는 원리금 합쳐 3천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 농.수.축협 단위조합 =농.수.축협은 중앙회와 각 지역의 단위조합이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다르다.

농.수.축협 중앙회는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위조합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기관이 아니다.

각 단위조합들이 출연한 돈으로 안전기금을 만들어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돈이 예금자 보호 재원이다.

또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만들어 부실한 조합을 서로 지원한다.

어느 단위조합의 부실이 심각해져도 중앙회에서는 가급적 주변의 단위조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고
중앙회측은 강조하고 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