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러시아채권투자 환차손놓고 은행-투신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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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채권투자 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얽힌 투신과 은행간의 소송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지법이 지난 4일 "투신사는 선물환 계약을 맺은 종금사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투신사들에 비상을 걸었기 때문.
< 한경 11월5일자 38면 참조 >
러시아채권펀드와 관련된 투신과 은행간의 소송은 펀드운영과 관련한 선물환
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의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은행과 투신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면서 대응논리를 찾기에 분주하다.
<> 문제의 발생과 현황 = 펀드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게
된다.
러시아채권펀드도 구조는 마찬가지다.
투신사는 은행신탁계정(증권관리부)에 고객의 돈을 맡겨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는 같은 은행(은행계정)의 국제금융부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제금융부는 이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국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러시아채권펀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외국은행과 체결한 선물환계약에서 대규모 환차손을
입게 됐다.
현대투신이 5개펀드에 3억6백만달러, 한국투신이 4개 펀드에 3억9천7백만
달러를 러시아 채권펀드에 투자,이에따른 선물환 계약의 손실보장 문제가
금융기관간 대형 분쟁으로 번져있다.
<> 쟁점과 해외판례 = 투신사측은 선물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신탁재산
의 운영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탁재산이 없으면 선물환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다.
오히려 선물환 계약의 쌍방을 대리한 은행에게도 신탁재산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운다.
은행측은 은행이 신탁재산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맺은 선물환계약은
채권투자와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투신사가 선물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에따라 발생한 환차손은
투신사가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금융기법이 발달한 미국도 30년대부터 비슷한 소송이 많이 제기됐다.
메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 1932년 6월 아서 베이커와 윌리엄 제임스간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운영을 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져야하며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파장 = 서울지법이 판결했던 사건은 종금사가 투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유사소송과 다소 다르다.
그러나 법원이 투신사의 고유재산으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신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소송에서 지면 존립기반이 흔들린다.
법무법인 춘추의 류용현변호사는 "현재 러시아 채권에 투자한 펀드의 원금과
수익금은 제로상태가 아니라 다만 지불이 유예됐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투신사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
핫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지법이 지난 4일 "투신사는 선물환 계약을 맺은 종금사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인 투신사들에 비상을 걸었기 때문.
< 한경 11월5일자 38면 참조 >
러시아채권펀드와 관련된 투신과 은행간의 소송은 펀드운영과 관련한 선물환
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의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은행과 투신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면서 대응논리를 찾기에 분주하다.
<> 문제의 발생과 현황 = 펀드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게
된다.
러시아채권펀드도 구조는 마찬가지다.
투신사는 은행신탁계정(증권관리부)에 고객의 돈을 맡겨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는 같은 은행(은행계정)의 국제금융부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
또 국제금융부는 이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국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러시아채권펀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외국은행과 체결한 선물환계약에서 대규모 환차손을
입게 됐다.
현대투신이 5개펀드에 3억6백만달러, 한국투신이 4개 펀드에 3억9천7백만
달러를 러시아 채권펀드에 투자,이에따른 선물환 계약의 손실보장 문제가
금융기관간 대형 분쟁으로 번져있다.
<> 쟁점과 해외판례 = 투신사측은 선물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신탁재산
의 운영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탁재산이 없으면 선물환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다.
오히려 선물환 계약의 쌍방을 대리한 은행에게도 신탁재산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운다.
은행측은 은행이 신탁재산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맺은 선물환계약은
채권투자와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투신사가 선물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에따라 발생한 환차손은
투신사가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금융기법이 발달한 미국도 30년대부터 비슷한 소송이 많이 제기됐다.
메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 1932년 6월 아서 베이커와 윌리엄 제임스간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운영을 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져야하며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파장 = 서울지법이 판결했던 사건은 종금사가 투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유사소송과 다소 다르다.
그러나 법원이 투신사의 고유재산으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신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소송에서 지면 존립기반이 흔들린다.
법무법인 춘추의 류용현변호사는 "현재 러시아 채권에 투자한 펀드의 원금과
수익금은 제로상태가 아니라 다만 지불이 유예됐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은
투신사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