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세무대학 폐지는 위헌"..동창회 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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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대학 폐지법은 헌법위반이라며 세무대학
총동창회와 교수, 세무대학에 지원하려던 고등학생 등이 집단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김유신 변호사를 통해 낸 헌법소원에서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조사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졸업생과 재학생의 "정신적 고향"을 없애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4년 "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라고 판시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비운영대학인 경찰대학은 그대로 놔둔채
유독 세무대학만을 없앤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보장됐던 졸업을 하지 못하게
돼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맞지 않고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고교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폐지법 제안 이유로 들고 있는 예산절감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대학의 1년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한데 세무대학을 없애버리면 국세
공무원교육원이 9급공무원 교육에 연간 2백억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
총동창회와 교수, 세무대학에 지원하려던 고등학생 등이 집단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김유신 변호사를 통해 낸 헌법소원에서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조사 및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졸업생과 재학생의 "정신적 고향"을 없애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4년 "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라고 판시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무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비운영대학인 경찰대학은 그대로 놔둔채
유독 세무대학만을 없앤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보장됐던 졸업을 하지 못하게
돼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맞지 않고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고교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폐지법 제안 이유로 들고 있는 예산절감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대학의 1년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한데 세무대학을 없애버리면 국세
공무원교육원이 9급공무원 교육에 연간 2백억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