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현행 식품위생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강화토록 하는 "접객업소 단
속강화 지침"을 각 시도에 긴급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한편 단전.단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아예 영
업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소
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63만5천여개에 달하는 각종 식품접객업소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중앙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정부 직제개편 당시 각 지방식약청에서 감축
됐던 단속인력 30명을 다시 보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할 방침이
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에 손을 놓
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인천 참사에서 드러났다"며 "접객업소의 단속조정권
을 발휘해 자치단체의 업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