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퇴출/부실금융기관 임직원 구상 '부적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퇴출.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예금대지급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투입한 공적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경색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과거 부실책임 추궁도 "불법행위냐", "경영판단의 과오냐"를 명확히
구분하는 신중성이 요청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기본업무인 대출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소급해 처벌하고, 또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 금융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대출은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다.
판단 잘못했다고 정부기관이 경영진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수갑채우려
든다면 누가 그런 자리를 맡겠나.
또 부실화가 걱정돼 제대로 대출해 줄 수 있겠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또다른 관치금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따지자면 당국도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위법과
탈법, 심지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부실의 허물을 모두 금융권으로만 떠넘기느냐"는 퇴출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불만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에도 상당부분 있다.
그런데도 금융계 종사자들만 단죄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배현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예금대지급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투입한 공적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경색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과거 부실책임 추궁도 "불법행위냐", "경영판단의 과오냐"를 명확히
구분하는 신중성이 요청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기본업무인 대출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소급해 처벌하고, 또 경영진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 금융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은행대출은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다.
판단 잘못했다고 정부기관이 경영진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수갑채우려
든다면 누가 그런 자리를 맡겠나.
또 부실화가 걱정돼 제대로 대출해 줄 수 있겠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또다른 관치금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따지자면 당국도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위법과
탈법, 심지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부실의 허물을 모두 금융권으로만 떠넘기느냐"는 퇴출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불만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에도 상당부분 있다.
그런데도 금융계 종사자들만 단죄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배현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