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간사 회사 =주식을 공모하려는 기업을 대신해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이다.

공모기업의 회사내용 소개에서부터 공모예정가격 결정, 수요예측, 청약및
납입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한다.

그 댓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주로 증권사가 주간사를 맡는다.

공모주식이 상장된후 주가가 공모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조성에 나설 수도 있다.

주식을 매입, 주가를 공모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치다.

과거엔 시장조성이 의무적이었지만 현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청약증거금률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때 그때 사정을 봐가며 1백%, 50%, 30% 등으로 결정된다.

청약증거금률 1백%란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을 모두 사기 위한 전체 금액을
증권사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증거금률은 적정 청약경쟁률을 예상해 결정한다.

경쟁률에 따라 증거금을 내면 가장 적정하다는 취지다.

예상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청약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중 5분 1의
증거금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예상경쟁률이 빗나갈 경우엔 미달사태 등이 발생, 추가납입을
하거나 주간사 증권사가 미달분을 떠안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된다.

이를 막기위해 주간사 증권사가 넉넉하게 증거금률을 책정하고 있다.

기업내용이 좋아 상장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땐 증거금률이
높아도 투자자가 몰리게 된다.

큰 매매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